종합소득세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지앤유 세무회계
2022. 5. 1. 10:34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자료 준비 안내문입니다.
자료는 늦어도 2022년 5월 11일까지제출 부탁드립니다
(기한내 제출이 안되시는 경우 정확한 신고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자료는 2021년 1년간을 기준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고사항]
- 경비항목을 제출해주시는 만큼 세금이 줄어듭니다. (증빙없는 경비입력은 불가합니다.)
- 적격증빙(세금계산서,신용카드영수증,현금영수증,3만원미만간이영수증)외에는 세법상 증빙이 아니므로 비용인정이 되지 않거나, 비용인정이 되더라도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 비용입증에 대한 모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 빠른 세액계산을 원하시는 경우 자료를 최대한 빨리 제출하신 후 별도로 요청 부탁드립니다.
- 대출등으로 인해 일정수준 이상 소득이 필요하신 경우 별도로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실 서류>
**필수사항**
국세청 홈텍스 아이디와 패스워드 – 기제출자 제외
1. 기본제출자료 – 기제출자료 제외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자택일 경우 제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종합소득세 신고용 (건강보험공단 요청 Tel : 1577-1000)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홈택스 개인 공인인증서 로그인)
2. 공제항목 서류 – 기제출자료제외, 해당자료만 제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원
–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직계존속의 경우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노출된 서류로 주셔야 합니다.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 본인 또는 공제대상가족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 기부금납입증명서
– 국가, 사회봉사단체, 종교기관에 기부한 경우
3. 추가 경비처리 항목 – 기제출자료 제외
- 인건비내역
– 신고하지 않은 인건비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과 이체증빙 - 월별신용카드 사용내역
– 국세청에 등록하지 않은 카드가 있거나 해외사용분이 있는 경우
– 카드사에 요청하여 엑셀로 제출 (엑셀이 아닌 경우 입력이 불가합니다.) - 각종 공과금등
– 휴대폰, 인터넷통신비, 수도요금, 사업장 화재보험 등 (납부영수증, 보험증서등 제출) - 경조사비 지출내역
– 청첩장, 부고장(모바일, 문자메시지도 가능) 사진이나 화면캡쳐하여 제출 - 통장거래 했으나 영수증 없는 비용
– 계좌 이체내역에 관련 내용, 거래상대방정보(사업자번호등) 기재하여 제출 - 차량관련 서류 (차량 경비처리 시 매각 시 세금이 발생하니 유의하세요)
–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보험증권(최근2년치), 자동차세 납부영수증
– 자가차량 :차량 매매계약서,세금계산서등 구입시 지출한 비용영수증
– 차량리스계약서 or 차량렌트계약서 - 기타 경비서류
– 대출(사업전용대출)원리금 납입내역서(은행에 요청)
– 택배비영수증등 간이영수증
– 임대차계약서 작성되었으나 세금계산서 미발행분이 있는 경우 통장내역과 상대방 사업자번호(주민번호)
– 퇴직연금 가입시 퇴직연금 가입내역서 (가입한 금융기관에 요청)
4. 2021년 세무대리를 진행하지 않은 거래처의 경우
- 2021년 부가가치세 신고서사본(면세-사업장현황신고서)
- 2019년 2020년 종합소득세신고서 사본
- 2021년에 지출한 인건비 내역
- 2021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일용직지급명세서
자료는 해당사항이 있으신 항목만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준비하시다가 궁금하신 점은 고객센터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고객센터 링크 : http://pf.kakao.com/_hxoCZx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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