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 (6월 1일)에 국내 부동산(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등에 대해서는 9월1일~9월30일 사이에 합산배제 신고를 하면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 고지된 세액의 상세내역 조회 방법
납부세액 계산내역이 궁금하시거나, 합산배제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1.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로그인 후 조회/발급 -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내역 조회 선택
2. 화면 하단의 소유주택 상세내역 확인 (물건 수가 많은 경우 우측 상단의 전체 물건 엑셀 다운로드 클릭)
3. 고지세액 상세내역 탭을 선택하여 하단의 세액계산내역 확인
※ 소유주택 명세 화면을 보시면 물건들의 공시가격이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다.
※ 과세물건 수와 공시가격 합계등을 확인하시고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관할 세무서로 연락하여 이상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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