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세제개편에 따라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근로자의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관련 내용 정리하여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비과세 되는 식대

 

: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식사 및 식대는 아래와 같이 비과세 처리됩니다.

제공 방법 비과세 여부
사내급식이나 기타음식 제공하는 경우 전액 비과세
식대만 지급하는 경우 월 20만원 비과세(2023.1.1 이후)
식사와 식대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식사는 비과세, 식대는 전액 과세
식대를 지급받고 시간외근무(야간등) 시 별도 식사 제공 전액 비과세

※ 사례 : 식대를 월 25만원 지급하면, 20만원은 비과세 5만원은 과세로 처리

 

 

2. 식대 비과세 상향 효과

 

: 비과세되는 식대는 근로소득세도 비과세되고 4대보험도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부담이 일부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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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보수액 통보란?

: 근로계약을 맺고 정해진 급여를 수령하는 급여소득자와 달리, 프리랜서는 상황에 따라 매달 수령하는 소득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소득을 확인해야 소득에 맞는 고용보험료를 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가 매달 월보수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 외부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나 방법이 간단하고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직접 신고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위탁비용은 연간 40만원선으로 예상됩니다.

 

 

2. 월보수액 통보기한

: 월보수액 통보는 노무를 제공한 달 다음달 말일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사례) 11월분 프리랜서 보수 -> 12월말일까지 통보

 

 

3. 월보수액 통보 방법

 

1) 고용산재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로그인

 

① 사이트 우측상단의 로그인 버튼 클릭

 

②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 사업장 형태에 따라 대표자(주민번호) 또는 사업장명의(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합니다.

※ 별고의 회원가입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2) 고용보험 노무제공자 월보수액 통보 클릭

: 홈페이지 우측의 "고용보험 노무제공자 월보수액 통보"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월보수액 입력

① 사업장 관리번호 입력

: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여 사업장 관리번호를 선택합니다.

 

② 적용일자

: 노무를 제공한 달의 월을 선택합니다.

 

③ 노무제공자 리스트 확인

: 자동으로 나오는 노무제공자 리스트를 확인하고 누락여부를 체크합니다.

 

※ 리스트에 대상자가 나오지 않는 경우 하단의 대상자 추가를 눌러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④ 노무제공자별 월보수액을 입력합니다.

 

※  월보수액 계산방법

: 월보수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월보수액 = 월소득총액 x (1-직종별 공제율)

 

사례) IT 프리랜서에게 300만원을 지급한 경우

월보수액 = 3,000,000 x (1 - 15.7%) = 3,000,000 x 0.843 = 2,529,000원

 

* 직종별 공제율 확인방법

 

4) 입력내용 검증 후 접수처리

: 입력내용을 확인한 후 임시저장 - 검증 - 접수 순서로 접수를 진행합니다.

오류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내용을 확인하여 수정 후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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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이란?

 

: 개인사업자가 절세등의 이유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법인으로 전환하는 이유

 

▶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구조

: 소득구간별로 6% ~ 45%까지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개인사업자에 비해 법인은 10% ~25%의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사례) 연소득이 2억인 사업자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부담할 소득세액은 55,960,000원이지만 

법인사업자가 부담할 법인세액은 20,000,000원으로 계산됩니다.

☞ 누진세율 때문에 소득이 높을수록 법인전환 효과는 커집니다.

 

▶ 건강보험료 절감효과

: 소득이 발생하면 그 소득에 비례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개인사업자에 비해 법인은 소득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사례) 연소득 2억인 사업자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부담할 건강보험료(7% 가정)는 연 1,400만원 가량됩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대표자 급여를 설정한만큼만 부담하게 됩니다. (연봉의 7%)

 

▶ 성실신고 확인대상의 부담

: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정 매출이 넘어가면 성실신고확인이란 것을 받아야 합니다.

세무상 일반사업자와 별도로 관리하는 대상이 되며 이에 대한 부담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 매출)

  • 도소매, 농업등 : 연 15억원 이상
  • 제조업, 음식점업, 건설업등 : 연 7.5억원 이상
  • 부동산임대업, 전문서비스업등 : 연 5억원 이상

▶ 지분 관리를 통한 자산 배분

: 자녀나 배우자등 가족과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가족분들에게 배분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별도의 증여세등 이슈가 없습니다.)

 

3.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장단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장점 - 비교적 간편한 관리
-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편이성
- 제약없는 자금인출
-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
- 자금조달(투자유치)가 가능
- 법인과 대표자의 책임 구분
- 지분 관리를 통한 자산 배분 가능
단점 - 고소득의 경우 50%에 달하는 세금
- 문제 발생 시 무한책임
- 대표자 인건비 비용처리 불가
- 건강보험료 적용 조절 불가
- 제한적인 자금인출
-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장부 작성
- 법인 등기관리의 필요성
- 각종 증명서류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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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방법입니다.

 

1. 위택스 (https://www.wetax.go.kr/) 공인인증서(혹은 간편인증) 로그인

 

2. 상단메뉴 발급 - 문서발급 안내 및 발급 선택

 

3. 지방세 과세증명서 "신청하기" 클릭

 

3. 출력할 내용 입력 후 출력버튼 클릭

(1) 인적사항을 확인합니다.

(2) 과세물건지 주소를 입력합니다. (본점, 지점, 소유 부동산이 있는 경우 물건지 주소)

(3) 과세기간(2023년)을 선택하고 관할자치단체를 선택합니다.

(4) 발급할 세목을 모두 선택합니다.

 

(4) 내용 확인 후 하단의 "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출력이 안되거나 상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정부민원콜센터(110)로 연락하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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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이란?

 

근로자의 1년간 근로소득(급여, 상여등)을 합산하여 납부세액을 최종확정하는 절차입니다.

 

▶ 연말정산 자료 제출 시 주의사항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는 연말정산 대상자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 기본공제(인적공제) 대상자는 별도로 꼭 정리해서 주셔야 합니다.
  • 제출기한 (1월 31일) 내 접수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표준공제만 반영해서 신고처리 됩니다.

 

 

▶ 제출 서류 리스트

 

1.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사이트에서 PDF 파일을 다운받아 제출 : 다운로드방법 ☞ https://help-jinyu.tistory.com/10

 

2. 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원본을 수령하여 보관하고 스캔본을 제출

 

3. 기타공제항목 원본은 보관, 스캔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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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투자자의 투자 소득공제 

 

벤처기업등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개인투자자들의 투자액의 일정금액을 소득공제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 공제대상 

 

- 투자자 : 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혹은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경우

- 투자대상회사 : 벤처기업 or 기술성평가 창업중소기업(3년미만)

 

 

▶ 소득공제비율

 

3천만원 이하 : 100%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70%

5천만원 초과 : 30%

 

 

▶ 소득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

 


소득공제 신청방법


 1. 투자자 
     투자한 벤처기업에 투자확인서 발급요청 후 수령하여 연말정산시 소속직장에 제출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로 직접 반영합니다.
    
 2. 벤처기업 
     투자자들에게 요청받은 투자확인서를 소재지 관할 지방 중소기업청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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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단위 과세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주된사업장에서 신고와 납부 등의 모든납부 의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1개의 사업자 번호로, 세금계산서발급 등 각종 의무도 모두 주된사업장에서 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방법

 

준비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세무서를 내방하시면 됩니다.

내방하시기 전에 신청서류등에 대하여 유선상으로 한번 더 점검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준비서류

 

1. 사업자단위과세등록신청서 (세무서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2. 위임장 및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대표자가 아닌 사람이 방문할 시 꼭 필요합니다.)

민원서류 위임장.pdf
0.34MB

3. 지점설치 의사회의사록 

[지앤유세무회계] 지점설치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docx
0.02MB

4. 법인등기부등본 - 등기소 발급
5. 법인인감증명서 - 등기소 발급
6. 부동산임대차계약서(본점 및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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