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세제개편에 따라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근로자의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관련 내용 정리하여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비과세 되는 식대
: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식사 및 식대는 아래와 같이 비과세 처리됩니다.
제공 방법 | 비과세 여부 |
사내급식이나 기타음식 제공하는 경우 | 전액 비과세 |
식대만 지급하는 경우 | 월 20만원 비과세(2023.1.1 이후) |
식사와 식대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 식사는 비과세, 식대는 전액 과세 |
식대를 지급받고 시간외근무(야간등) 시 별도 식사 제공 | 전액 비과세 |
※ 사례 : 식대를 월 25만원 지급하면, 20만원은 비과세 5만원은 과세로 처리
2. 식대 비과세 상향 효과
: 비과세되는 식대는 근로소득세도 비과세되고 4대보험도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부담이 일부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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