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제에 관한 안내입니다.

 

1. 성실신고 확인제도란?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법인사업자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법인들에 대해서 법인세 신고를 할 때 과세표준의 적정성 등을 세무대리인 확인을 받고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일정 매출액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되던 제도이지만,

2018년 귀속 법인세부터는 법인사업자에게 확대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법인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을 받게 되면 법인세 신고를 3월말이 아닌 4월말까지 신고하고,

세무대리인의 업무 및 위험 증가로 인하여 성실신고 확인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성실신고 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납부하셔야 하며,
성실신고 수수료는 15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

 

성실신고 확인을 받아야 하는 법인사업자는 ①소규모 법인과 ②개인에서 법인전환한 다음의 법인들에게 적용됩니다.

 

​① 소규모 법인

 

다음의 3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은 성실신고 확인대상 소규모법인에 해당합니다.

  •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 배당, 부동산(권리)임대소득금액 합계액이 매출액의 50%이상 
  •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합계가 전체의 50%초과

​② 개인에서 법인전환 법인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한 경우 (3년이내)

 

 

​3.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지원

 

①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1개월 연장)

 

②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150만원 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5년간 이월공제)

 

사례)

성실신고 확인비용 200만원 – 세액공제 120만원(5년간 이월공제) = 실제 부담비용 80만원

성실신고 확인비용 100만원 – 세액공제 60만원(5년간 이월공제) = 실제 부담비용 40만원

 

4. 성실신고 확인의무 위반 제재

①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해당 법인에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가 산출세액 5%와 매출액 0.02% 중 큰 금액이 부과됩니다.

 

② 미제출 법인에 대한 세무검증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 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대상 등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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