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자료 준비 안내문입니다.
▶ 자료 제출기한
자료는 늦어도 2024년 7월 12일까지 제출 부탁드립니다
(기한내 제출이 안될 경우 신고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대상기간
법인사업자 : 2024년 4월 ~ 6월 (1분기 자료 누락하신 경우 1월 ~ 6월)
개인사업자 : 2024년 1월 ~ 6월
▶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는 자료
아래 자료는 국세청에서 자동이관되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법인카드내역, 현금영수증내역, 사업용카드내역
▶ 제출하실 서류
1. 필수사항
- 국세청 홈텍스 아이디와 패스워드 (자료조회에 필수사항 – 메일로 제출)
-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계좌 내역(엑셀로 제출) 반드시 제출해주세요!!
- 개인사업자는 사업용카드 등록을 꼭 해주세요. : 등록방법 ☞ 여기를 클릭
- 지앤유 고객센터 등록 (기존에 등록이 안되어 있으신 경우만) : 등록방법 ☞ 여기를 클릭
2. 매출자료 – 해당사항이 없으시면 제출 생략
- 종이 세금계산서(계산서) 발행분
- 카드 단말기 매출내역 – 결제대행회사(카드단말기회사등)에 요청
- 현금매출내역 –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현금매출 내역
- 수출 관련서류 – 수출신고필증, 인보이스, 수출계약서등 영세율 첨부서류
- 쇼핑몰/오픈마켓/배달대행 판매업체 – 쇼핑몰, 오픈마켓 및 배달앱 정산내역 (조회방법 ☞ 여기를 클릭 )
- 구매대행사업자 – 구매대행 수수료 정산내역
- 어플리케이션 매출 : 구글 / 애플 앱스토어 정산서
- 해외서비스매출 : 외환매입증명서 (부가세 신고용)
3. 매입자료 – 해당사항이 없으시면 제출 생략
- 종이 세금계산서(계산서) 수령분
- 수입 관련 서류 – 수입신고필증, 수입계약서, 인보이스등 수입관련 서류
- 음식점업등 – 농어민에게 직접구입한 매입액 자료
- 차량등 고정자산 매입내역(세금계산서 및 카드내역 중 정리해주세요)
자료 준비하시면서 궁금하신 점은 고객센터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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